[전관예우] 법조계 공과 사 상실된 지 오래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재진행형 - 수십억 원 수임료 수수는 부적절 병폐

2019.05.09 09: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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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