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 보호 근거 규정 마련

기사입력 2019.05.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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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이 정착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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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제3국에 체류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는 총 2,538명이며 이 중 60.3%인 1,530명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 입국하여 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대다수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역전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제가 주최한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소외받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일원화된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교육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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