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입법과제 - 국회, 낙태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의 세부적 쟁점 의견 수렴

기사입력 2019.06.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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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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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아울러 토론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크기변환]낙태죄 토론회3.jpg

 

이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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