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최근 5년간 30,719건 34% 급증 - 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기사입력 2019.08.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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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김도읍 간사 는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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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2건의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71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 하던 것을 연 4회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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