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국콜마 주식 매각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9.08.10 12:3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jpg

[사진=김종훈 의원]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콜마가 보여준 행태는 사회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한국콜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회책임을 외면하는 기업 주가를 국민의 돈으로 부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의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7일 한국콜마 월례조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직접 골라 직원들에게 억지로 보게 했다는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친아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둘째, 동영상을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보게 한 것이 전형적인 노동자 인권유린이라는 점,

셋째, 동영상 사건 이후 발표된 회사의 입장문도 사과라기보다 변명에 가깝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한국콜마의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정책에도 마땅히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의 취지에 따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사분기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한국콜마의 모회사) 주식 6.22%와 한국콜마 주식 12.67%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국민이 한푼 한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사건을 통해 어떤 기업이든 사회책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