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기사입력 2019.10.18 08:4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기관에 대해선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최운열 더불어 비례.jpg

 [사진=최운열 의원]

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 43개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초에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며, 평가 결과는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부여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우수기관에 지급한 포상금은 15억 원으로 특정평가 우수 12개 기관에 각 1억 1,000만 원씩, 자체평가 우수 12개 기관에 각 1,500만 원씩 지급되었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한 반면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 미흡 등급에 빈번하게 이름을 올리는 단골 기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9개 기관이었으며, 방사청·행복청 4회, 통일부·새만금청 3회, 국방부·교육부·소방청·원안위·해양경찰청 2회 순이었다.

 

최 의원은 “정부업무평가법 28조에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은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은 수년간 미흡 등급을 받아도 복지부동하는 부처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