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의결]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기사입력 2020.02.19 11:1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 현재 법안심사 방식을 표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민들에게 밀접한 법안등의 신속 처리를 위한 표결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JPG

[사진=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어렵사리 소집되었다. 그 의미만큼이나, 국민들은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법안심사 일정이 잡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반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에,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은 제95조(안건심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또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 를 적용하고 있다. 즉, 단 1명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이러한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