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기사입력 2020.08.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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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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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성호 의원]

지난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차 만난 탈북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가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성범죄는 비단 위 사건에 국한되어있지 않았다. 지성호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신변보호담당관 6명 중 3명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성 관련 비위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33,658명 중 남성은 9,402명(27.9%) 여성은 24,256명(72.1%)으로 탈북민 중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신변보호담당관은 전체 899명 중 남성이 726명(80.8%) 여성은 173명(19.2%)으로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 간의 성비가 역전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탓에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였다.또한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 의원은 “신변보호담당관은 지근 거리에서 탈북민 신변보호는 물론 국내 정착을 위한 행정적‧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다보니 신뢰관계가 형성되나 그 부작용으로 성 관련 비위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성비간 불균형 문제만 개선하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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