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산구 사업자등록자 -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0.09.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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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크기변환]용산구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문.jpg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 36억700만원의 융자지원에 나선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10월 8일까지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구청 1층 신한은행(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이후 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이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 지원된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11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했다. 9월 현재 총액은 203억원이며 융자업체는 382곳, 금액은 150억원에 달한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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