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기사입력 2021.11.13 07:4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웅래 의원 더불어 마포.jpg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할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을 청년정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청년정치인의 성장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다.”면서 이들 나라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20세인 이동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은 “청년을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MZ세대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 역시 지금까지 청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청년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들은 피선거권 18세 인하가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꿈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