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

기사입력 2022.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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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를 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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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미애 의원]

토론회 좌장은 안명옥 교수, 발제는 신옥주 교수, 양승원 국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발제 후 토론에는 김현진 교수, 박리현 대표, 김재연 회장, 박성민 변호사, 보건복지부 최영준 과장, 조혜령 서기관, 법무부 김민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그리고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병행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母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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