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기사입력 2022.08.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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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7일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JPG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인증‧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며,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 후 최초 제작·수입·판매 이륜차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 되기 전까지 이륜차의 경우 소유자 변경 및 소음방지장치 튜닝 등에 적용된다.

 

이 의원은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데 불법 개조 이륜차의 소음은 열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에 육박할 정도인데다가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소음피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주고 있다”며“대표적인 도심 생활 민원인 오토바이 굉음과 안전 등 국민 피해 방지 차원만이 아니라 운전자 안전과 도심 교통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지며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935건이던 소음 민원은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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