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기사입력 2023.01.15 08:5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 군산.jpg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여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지방대학의 학생 수 충원과 지방대학의 학생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신 의원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