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자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시책 마련 의무 이행

기사입력 2023.05.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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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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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되어 있다며,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었는데 후보자가 국가보훈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완해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가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 예우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부로 승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보훈부로 승격하게 되면 여러 위상이 달라지기 떄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고 차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5・18유공자를 포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은 차별 없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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