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기사입력 2023.1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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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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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점식 의원]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관련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검사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정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빈번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률안 통과로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아울러,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추후 논의되는 교권보호 법률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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