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기사입력 2023.12.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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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279명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2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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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희 의원]

예측불가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민안전보험으로 최근 4년간 279명에게 총 2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가입 규모가 크지만, 보장범위가 적고,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명, 2021년 75명, 2022년 79명, 2023.10월까지 8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항목별로는 △자연재해 사망 8명, △화재·폭발 사망 103명, 장해 24명, △대중교통 사망 4명, 장해 124명, △스쿨존 상해 14명, △사회재난 사망 2명 등이었다.

 

자연재해의 경우, 22년 12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 올해 7월 폭우로 인한 익사 등에 보험금 2천만원이 지급됐고, 대중교통 사망의 경우, 2022년 11월 지하철 내 전도 사고, 2023년 3월 버스 내 전도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 사회재난으로는 올해 2월 발생한 차량전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2천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금 청구가 거부된 거부 건수는 13건으로 거부율은 13%였고, 이 중 12건이 올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셈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는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는 별도의 구민안전보험은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홍보나 보험 보장내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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