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2024.02.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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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유형(징역 등) 15.2%(3,812명)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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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은 재산형이 40.8%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8.3%, 자유형 5.6% 순이었다. 2023년에는 자유형 비율이 15.2%로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집행유예 역시 55.9%로 2010년 대비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형은 25.3%로 15%p 가까이 감소했다.

   

자유형 선고의 형기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선고가 2010년 9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9년 51.9%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 선고가 2020년 92.3%, 2021년 9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2022년 69.3%, 2023년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형(벌금형) 선고 역시 금액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만해도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7.1%(6.5%+0.6%)로 드물었던 반면, 2020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전체 재산형 선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재산형이 줄어든 대신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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