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자식 버린 부모 유류분 위헌 결정

기사입력 2024.04.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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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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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교 의원]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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