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9건 ]
[보조금 먹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미납 후 폐업 법인 45억 8730만원 상회
[보조금 먹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미납 후 폐업 법인 45억 8730만원 상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17개 시·도청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먹튀’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폐업한 법인은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받았던 곳이다. 해당 법인은 최종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일 만에 폐업했다. 인천시청은 반환금 400만원을 명령했지만 4년 간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 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화물유가보조금을 수령한 법인이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21일 뒤 폐업했다. 동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986만원에 달하나, 단 1원도 반납하지 않았다. 해당 법인 역시 반환의무 잠탈을 의도한 고의 폐업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서울시청의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 선에 머무르고 있다. 총 33개의 보조금 미반환 법인 중 반환명령서 상 반환기한을 넘긴 법인은 29곳으로 집계됐다. 자료집계일인 2023년 11월 27일 기준 이들의 평균 경과일은 1087일에 달한다. 88%의 법인이 근 3년을 불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서울특별시에서 화물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법인으로, 2095일째 273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없을 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시·도청에 미반환액 관리 현황을 문의한 결과“주기적 재산 조회”, “환수 독촉장 송부”조치가 대다수였다. 법인 대표가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 혹 소송 조치는 환수 예정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결손”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현재의 반환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보조금은 응당 우리 국민분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일체 준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하는 것이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IRA 직접환급제]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IRA 직접환급제]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회장 구자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국회, 정부, 학계, 조세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를 좌장으로,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오정강 ㈜엔켐 대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과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현행법은 경영상 이익이 발생해야만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이익과 관계없이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되돌려주는 IRA형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면, 국가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촉진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화집무실]   기관장 집무실 면적초과 24곳
[호화집무실] 기관장 집무실 면적초과 24곳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16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1년 전 윤 대통령이‘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하여 비용을 절감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음에도,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2022.7),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을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와 근로복지공단 단 두 곳 뿐인데, 마사회가 99㎡로 조정한 반면, 공단은 큰 사무실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였으며,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2023년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인당 합산 면적)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고,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 또한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특히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文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前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었다. 이들이 의도를 갖고 정부 시책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끌과 빚투]   신규취급액 476조 938억원 달해
[영끌과 빚투] 신규취급액 476조 938억원 달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10일 제출한‘22.6~23.7월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키움, 메리츠)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담보 및 신용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 938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1년여간 영끌과 빚투로 늘어난 빚의 규모가 476조원에 달했다. 20‧30청년 또한 133조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식을 사들이는 빚이 크게 늘었다. 증권사에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신용거래 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02조 5,914억원, 2023년 7월간 151조 2,781억원으로 1년여간 253조 8,695억원에 달했다. 주식 대금 결제일까지 시차를 활용해 외상으로 투자하는 미수거래 또한 39조 1,561억원에 이르렀다. 한해 293여조원이 빚투에 몰린 것이다. 집을 사는데도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다. 2022년 하반기에 60조 7,759억원과 2023년 7월까지 101조 694억원, 1년새 161조 8,453억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어났다. 여기에 21조 2,230억원의 신용대출 또한 더해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영끌’에 183여조원이 동원된 셈이다. 신규 부채는 작년 대비 올해 1.5배 가량 늘었다. 대출과 주식 신규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86조 3,494억원이었으나, 2023년 상반기는 289조 7,444억원으로 무려 103조원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0조 7,759억원에서 101조 694억원으로 증가했고, 주식 신용거래 또한 102조 5,914억원에서 151조 2,781억원으로 신규 차용금이 늘었다. 청년층인 20‧30세대도 적지 않은 빚을 냈다. 2022년 하반기 53조 6,066억원, 2023년 상반기에 80조 2,027억원으로 1년간 청년이 낸 빚은 133조 8,093억원에 달했다. 특히 영끌, 즉 집을 사는 데 가장 많은 빚을 냈다. 한해 동안 75조 4,60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8조 4,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다. 아울러 주식 신용거래 46조 890억원, 미수거래 3조 7,709억원으로 빚투를 위한 부채 또한 적지 않았다. 신규대출액이 늘면서 연체 또한 함께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 현재 1조 1,764억원이었던 연체액(*잔액)은 2023년 7월 현재 1조 7,474억원으로 5,710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에서 4,069억원으로 가장 크게 연체가 발생했고, 주식 신용융자에서 779억원이 증가했다. 20‧30세대 또한 작년 3,524억원에서 올해 7월 현재 4,940억원으로 1,416억원의 연체액 증가를 보였다. 김 의원은“지난 文정부 때 일어났던 영끌과 빚투의 여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된다.‘가계준칙’과 같이 가구경제의 건전성을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소득보장 정책]   청년자립 늦고 일하는 노인 증가
[소득보장 정책] 청년자립 늦고 일하는 노인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83만 4,655명이 줄었다. 이에 피부양자가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0‧30대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0.2%, 2022년 22.5%까지 축소됐다. 특히 30대는 2013년 29.2%로 30%에 근접했으나, 2022년에는 19.2%로 1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에 진출하여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이 격감한 것이다. 한편 60‧70대와 70대 이상 포함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들어 105만 718명으로 108.5%나 늘어났다. 동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는 9만 2,631명이 증가,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전체 가입자 중 60‧70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올라섰다. 10년 전 20‧30대와 31.0%p 격차였으나,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2030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 또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20‧30대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던 피부양자는 736만 3,69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53만 8,235명으로 52.0%나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반면, 지난 10년간 60‧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에 이르렀다. 86.9%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피부양자 중 60‧70대가 부양하는 비중 또한 2013년 3.7%에서 2022년 8.2%까지 상승했다. 60대가 지나서도 가족에게 봉양을 받기보다는,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졌다. 취업하여 가장이 되기 어려운 2030과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하고,“각 세대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웰다잉]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웰다잉]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는 지난 15일 ‘제9회 웰다잉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웰다잉 연구회와 대한웰다잉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웰다잉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지난 8월 24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향상과 우리 사회 전반에 웰다잉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과 나아가야 할 방향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웰다잉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 분산된 개별법의 한계와 일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웰다잉 정책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모았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 공동대표의원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살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같은 많은 분들의 노력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웰다잉이란 단어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대표의원인 인재근 의원도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웰다잉을 알려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영석 국회 웰다잉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권노조]   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특권노조] 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특권노조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공부과 연체료]    체납기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
[공공부과 연체료] 체납기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되어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적인 상황 발생도 발생한다. 그러나 연체료 부과 시 1일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는 전체 법령 중 28%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 고정액 또는 월단위 연체료 산정 방식으로 규정된 법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이다. 김 의원은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금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납부방식은 단순 부주의로 연체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연체료 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지공유제]   대기업 소유 각종 복지시설 중소기업에게 공유
[복지공유제] 대기업 소유 각종 복지시설 중소기업에게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동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큰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기업과 복지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동기간 58.6%에서 39.8%로 무려 18.8%p나 감소했다. 근로복지 여건은 임금에 못지않게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복지 격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큰 요인이다. 그러나 콘도 등의 휴양시설 지원과 같은 복지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건,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체 역량만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구인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혈세 투입 없이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