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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상식]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에 ‘기본권 국가’ 제안
[원칙과상식]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에 ‘기본권 국가’ 제안
[정치닷컴=이건주]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5대 핵심가치는 <1.평등, 2.포용, 3.인정, 4.변화, 5.미래>임을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최소한의 방향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비전을 담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3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 역시 “제3지대 각자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력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의원은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제안한 직후,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곧바로 발표하며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6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최근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하므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퇴행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겠다”며“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해외유출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기술해외유출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를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기술해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 시 1주택 간주
[미분양 주택]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 시 1주택 간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개정안은 1주택자인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로,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이다. 류 의원의 법안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2023년 한시로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해 기업의 투자와 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주택수요 촉진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기대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기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출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인증절차가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4~5등급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6년간 본인증 2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자립률 60%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는 87%에 달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인증제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제지원]    국민의 자산형성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
[세제지원] 국민의 자산형성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일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처음 출시됐다. 현재는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의 2배(일반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이민정책 ]    이민관리청 -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 이민정책 ] 이민관리청 -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점식 의원]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아울러, “정부에서 국가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유상범, 박형수,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조정훈 의원과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 및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와 관련, 역대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윤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배분할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안부 등 정부가 특교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창 등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더 이상 지연되지 말아야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더 이상 지연되지 말아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민형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한베평화재단,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단,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김복동의 희망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2024년은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병 6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기자회견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한국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생존자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3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전하고,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퐁니마을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한국 정부 상대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인 응우옌 티탄은 영상 발언을 통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제가 지속되어 너무도 갑갑한 심경이다.”라며, “사건의 진실이 하루속히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가배상소송 원고 변호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을 통해 피해생존자와 유족을 만난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다.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함수민 씨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평화기행에서 만난 피해생존자분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웠을 정도로 피해자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꼈다”라며 “전쟁과 학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를 통해 2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의 상호협력 및 발전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규명은 여야 협력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전쟁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 임기내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베트남전 한국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된 참전과 참전군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함께한 민형배 의원은 “인권과 평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며, 베트남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 앞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