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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추정 사고]  EDR 활용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급발진 추정사고 연평균 90여건 발생

[칼럼 & 이슈][급발진 추정 사고] EDR 활용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급발진 추정사고 연평균 90여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통사고 등의 발생시, 경찰이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해당 차량 제조사 및 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

칼럼 & 이슈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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