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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 마실 수 있는 국가 대응체계 확립

[사회문화]수돗물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 마실 수 있는 국가 대응체계 확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10일,‘즉시신고제’와‘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

사회문화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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