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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칼럼 & 이슈]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오영훈 의원]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

칼럼 & 이슈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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