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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2023년 6,064건 급증

[행정][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2023년 6,064건 급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행정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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