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북한이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