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끝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1997년 가입한‘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한 OECD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뇌물공여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열·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국가신인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박의 음주운항 또는 약물운항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 등 과도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일정한 제한기간이 부과되고, 실시간 위치정보 등 민감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 및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가30)에 따른 것이다.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임용 금지와 대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한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자 및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과밀 구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7건의 개정안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재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등기법 개정안」,「민사조정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