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민기, 김부겸, 김해영, 남인순, 박정, 백혜련, 서영교, 윤준호, 신창현, 정세균, 정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