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작’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고인의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