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서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인은 다음 본회의에 의결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장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이 있었지만 검찰은 임시국회가 종료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