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27일, 버스전용차로로 승객을 태운 택시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외에는 실질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도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안 그래도 비좁은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노선버스의 통행 빈도는 낮아 차선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장·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이런 구간을 시장·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그곳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지금처럼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해 지역별·구간별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