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5년~2009년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던 청년들이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0,411건 총 9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2,509건(137억 원)에 달한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 91,000여명의 청년들이 전환대출을 통해 7% 고금리 학자금에서 2%(20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취업 이후에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