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속칭‘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