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청래 의원]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다.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