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며, 이를 인천광역시의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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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일영 의원]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및 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분야의 사건만을 처리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 의원은 “해양의 경제·안보 경쟁으로 인해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해양·해운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수도권 물류의 중심지인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해사전문법원의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된 영국과 중국, 그리고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미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업과 해운업에서 세계적인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전문법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인천이 해사전문법원의 소재지로 적합한 이유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의 용이성을 들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유지·보수)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국제 분쟁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비용 절감: 해사 사건이 해외에서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이 줄어들어 지역 기업과 선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 인력 유치: 해사 분야의 전문 인력이 인천으로 유입되어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전문 인력의 집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양 산업 발전: 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위치함으로써 해양 및 해운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거래 활성화: 국제 거래와 관련된 분쟁 해결이 용이해져 외국 기업들이 인천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관광 및 비즈니스 기회 증가: 해사전문법원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나 세미나가 개최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서비스 산업 성장: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법률 사무소가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천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와 함께 해양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