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계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혹은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되었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