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AI 기술의 산업 전반 도입과 민간 부문 주도 혁신을 장려했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AI 산업 관할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특정하고,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 확보·운용토록 하고, 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반도체 국내 설계·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명시했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별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 신설, 인공지능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및 오픈소스 개발 지원,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병역특례 허용, 초중등교육 과정 AI 기초교육 반영 등 다수의 AI 산업 발전 필요사항이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 만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기에,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AI 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