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전민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해당 법안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명문화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시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서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지만, 산업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규제개혁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유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투명한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규제개혁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확보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근거 마련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준도 구체화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면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적극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고치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참여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