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월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크기변환]윤준병_의원_프로필_사진.jpg](http://jeongchi.com/data/editor/2602/20260205163050_2656f149ec32d2286fcda5e8c0d95376_xjbc.jpg)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에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고액 후원금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방선거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최근 5년 이내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을 낸 경우 이를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에 명시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특정 정치인에게 거액을 후원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후원금이 공천 청탁이나 대가성 후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고 정책과 역량 중심의 공천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는 주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행사인 만큼 후보자의 정치자금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이나 대가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제도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