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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인영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에도 무급인턴 채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재외공관 인턴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15년 6월 외교부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에도 2018년 5월까지 누적인원 371명, 총 12곳의 재외공관에서 무급인턴 채용사실을 확인했다.
채용인턴의 주요업무는 행정업무, 공관업무, 영사업무, 공공외교업무, 재경업무, 자료조사 등 정규 채용 직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어려운 취업환경 속 외교업무 인턴경험이 스펙이 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명백한 열정페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 유·무급 포함 재외공관 인턴현황 자료를 요구 당시 외교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외교부의 전수조사 결과 2018.5월까지 다수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사실 확인 하였다.
- 명백한 외교부 방침 위반으로 해당 재외공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 필요.
재외공관 인턴채용 관련 외교부 방침
- 2007년 7월, 외교부 무급인턴 노동관계법령 위반 논란에 따라 채용 중지
- 2015년 6월 25일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시달
(단, 유학생의 자발적 근무 요청 등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프로그램 마련, 본부 승인 후 추진 가능)
2. 현황파악 안한 채 수수방관, 단기 계약근로자는 유급인턴으로 둔갑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은 감사원, 언론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무급인턴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외교부 담당자는 이인영 의원실과 2018년 9월 경, 최초통화에서 유·무급을 막론하고 재외공관 인턴채용은 불가하다고 답변 하였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실 자체조사 과정에서 재외공관 인턴채용 사례등을 발견 후 외교부 통보 하였다. 이에대하여 외교부 담당자는 사업별 별도책정 예산으로 채용되는 유급 인턴은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번복 하였다.
외교부가 채용 가능하다고 안내한 유급인턴 채용 또한 ‘재외공관 기업지원 활동강화 사업’과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지원 사업’ 등의 유급 보조 인력으로 인턴이 아닌 단기 계약 근로자였다. 즉 인턴이라고 판단할만한 교육 및 실습과 무관한 근로계약 이었다.
무급인턴채용 재외공관 현황 (2015-2018년)
재외공관명
연 도
인 원
채용 목적
주뉴욕총영사관
2015
2
동포업무, 정무업무, 상무업무, 공공외교, 재경업무 지원
2016
6
2017
7
주독일대사관
2015.12. - 2016.6.
1
통일관련 자료조사
주말레이시아대사관
2015
3
공공외교, 영사민원업무
2016
2
주미국대사관
2015
28
자료조사업무
2016
107
2017
59
주세르비아대사관
2015.8. - 2016.2.
2
총무/문화업무
주인도대사관
2015
3
과별 순환근무
2016
6
주제네바대표부
2015
3
국제업무 보조
2015.12.21.-2016.01.11.
1
2016
6
주콜롬비아대사관
2016.1. - 2016.5.
1
사무행정
주오스트리아대사관
2015
4
공관업무지원
2016
1
주이탈리아대사관
2016
8
공공외교 및 행정업무
2017.7.31. - 2018.1.31.
1
주케냐대사관
2015.7-2016.1
1 (현지인)
현지 학생 업무 경험 혜택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2015
39
각 위원회 업무보조
2016
49
2017
26
2018.1-2018.5
5
계
371
외교부는 유급인턴 이라는 호칭이 단기 계약 근로자를 채용한 명칭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으나 상기와 같이 공고문은 유급인턴으로 채용했고 실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원이 외교부에서 유급인턴으로 채용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외공관 인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및 종합관리 대책 마련 시급하다 할 것이다.
3. 외교부는 지속적인 재외공관 모니터링으로 열정페이 강요하는 무급인턴 근절하고 종합적 관리 나서야 한다.
이인영 의원은 “재외공관 무급인턴은 심각한 취업난에 인턴 경험이 스펙이 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것으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외교부는 반복적인 무급인턴채용 지적에도 기본적인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으며 인턴 채용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더 문제다.”고 지적하였다.
- 이 의원은 “외교부 방침을 무시한 채 무급인턴을 채용한 재외공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 “앞으로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인턴채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