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기사입력 2018.12.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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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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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는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해당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증빙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회 특정업무경비 중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월 15만원은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월정액으로 각 의원실에 집행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에 대해 예산을 영수증 없이 유용하거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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