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생활안전 적극적 보호 치안강화

기사입력 2019.05.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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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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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6,460건에 달하며, 2014년 6,267건에서 2018년 8,836건으로 5년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외 폭력 및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적극 통제 및 예방하는 등 치안이 강화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보금자리, 이웃간 정이 넘쳐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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