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9.06.11 11:3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호 의원 더불어 서대문.jpg

[사진=김영호 의원]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