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 정지 -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9.06.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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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jpg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0,463건)는 전년 동기(69,369)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1,811건), 2월 8,412건(10,613건), 3월 10,320건(15,432건), 4월 11,069건(15,892건), 5월 12,018건(15,892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전년 동기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 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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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찰청]

특히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최소 3년 이상)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도로교통법, 기존 0.05%에서 0.03% 이상)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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