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판매 진열하지 못한다] 학교 보호구역 담매소매점 담배 진열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기사입력 2019.06.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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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에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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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내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만 금지하고 있을뿐,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청소년들이 등교할때나 하교할 때 많이 찾는 편의점마트, 심지어 서점 등에서도 계산대 주변에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보니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갑에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넣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고 해도 아이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라고 말하며, “최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담배들의 무분별한 광고를 막고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지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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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서울시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으며, 최대 27개에 달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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