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차익]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 평균 4억 4천만원선 거래-전매제한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분양 이뤄줘야

2019.10.31 09:48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