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기사입력 2019.11.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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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법성과 야만성을 질타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구달서병.jpg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을 만났는데, 폴슨 소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처분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사람을 추방해선 안된다는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만약에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게 (북송이)됐다면 협약 위반이 맞다”며 사실상 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의 국제법적 위법성을 시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저희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건이 터진지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타령이다. 유엔 인권사무소에서도 한국정부에 자료요청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직무유기이며, 거짓말로 사건 은폐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며 문재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영국의 데이빗 알튼 상원의원과 세계 30여개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본 위원도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엘리엇 엥겔 하원외교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곧 유엔 특별조사관이 조사를 나올 텐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처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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