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강화] 재정분권 강화 -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6.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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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완주 의원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오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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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완주 의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법안으로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방교부세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김민기, 김정호, 도종환, 문진석, 민홍철, 백혜련, 변재일, 오영훈, 우원식, 이정문, 정춘숙, 진선미, 한준호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화에 있다”며,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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