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기사입력 2020.07.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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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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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계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발표한 '2019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평균금액은 2018년 기준 7,724만원에서 2019년 기준 8,957만원으로 전년대비 1,233만원(15.9%)이나 증가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주택임대차보호법」을「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② 임대차 보장기간 및 임대차 존속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이 연속될 경우 2회차 갱신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함.

④ 전월세의 증액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도록 함.

 

김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하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인이 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국민 주거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더이상 폭등하는 전월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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