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어른이라도 음식점 청소년 데려가 술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기사입력 2020.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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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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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도 자신과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A씨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손님이 A씨에게 성인이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해당 손님은 훈방조치에 그쳤다.

 

이에 송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여 청소년 음주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일각에서는 부모의 동의와 지도하에 술을 마시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청소년 음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미성년자 주도 교육을 굳이 공공장소에서 해야만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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