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기사입력 2020.08.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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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8월 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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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한다. 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록율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개정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등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 개정은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유학생이 제안한 데서 착수한 법이다. 이 유학생은 이미 해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 시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이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면서, 운전면허업무를 하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의 담당 실무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측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 개정안에서, 위임 시행령의 방식과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준비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발의하였다.

 

일반적인 의원발의와 달리 관계기관 및 관련 근로자 대표와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박 의원이 현재 당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작게나마 실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정안이 장기기증 희망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단순히 법안 발의만이 아니라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미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까지 포섭한 법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러한 대화들이 모여진다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더욱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부터 실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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